[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이달부터 강원도 등 자연환경이 뛰어난 산지 지역에 골프장을 새로 짓기가 어려워진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골프장의 산지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골프장 고시')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개발사업 계획을 확정짓기 전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환경적 측면에서 사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골프장 고시'는 골프장 건설 대상지 지형 분석 시 분석용 단위격자 크기를 현행 25m에서 5m로 조정해 경사도 검토방법을 기존보다 25배 정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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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강화된 입지 규제로 골프장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골프장이 강원지역으로 옮겨가 자연경관이 우수한 강원지역의 난개발 우려가 지적돼 왔다. 강원도 내 골프장이 운영 중인 곳은 42개소, 추진 중인 곳이 25개소로 이번 개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지에 골프장이 늘어나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됐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이어 2012년 상반기까지 '멸종 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 방안 마련', '자연생태조사업 신설' 및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여 골프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골프장의 건설ㆍ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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