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미 FTA 비준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ISD(투자자대국가소송제도)가 공공정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적법하게 대처하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제소당해 패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협정 의무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UNCTAD(UN무역개발회의)가 제공하는 통계 기준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ISD 분쟁은 총 392건이며, 제소 기업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104건으로 가장 많고 네덜란드 32건, 독일 26건, 캐나다와 영국이 각각 25건, 이탈리아 21건, 프랑스 18건, 스페인 14건 순이라고 밝혔다.
피제소 국가를 보면 아르헨티나 51건, 멕시코 19건, 에콰도르 16건, 미국 15건, 우크라이나 14건, 폴란드 11건, 이집트 10건으로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에 집중돼 있다.
전세계 392건의 ISD 분쟁 절반인 195건(49.7%)이 현재 진행 형이다. 투자자가 패소한 분쟁은 64건으로 승소한 분쟁 47건 보다 많다(당사자간 합의로 끝난 분쟁은 52건, 기타 34건). 특히 미국 기업은 104건의 소송을 제기해서 15건 밖에 이기지 못했다. 패소한 사건이 22건으로 오히려 더 많다.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보다 소송을 많이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승소율도 낮고 무역거래가 많고 투자도 많았던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한 소송이 30건으로 인접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ISD의 본질은 소송 건수가 아니라 그 내용이라는 것이 국제무역연구원의 평가다. 미국 관련 ISD 판례 2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를 심각하게 차별하지 않고 법에 정한 절차와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소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이 제소해 승소한 판례를 보면, 투자 유치국이 소요사태 시 외국인 투자 보호에 나서지 않는다거나(American Manufacturing & Trading 사건), 중앙정부가 허가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박탈하여 손해를 발생시킨다거나(Metalclad 사건), 직간접적으로 국내 기업에만 특혜를 제공하거나(S.D.Myers 사건)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심각하게 비합리적인 대우를 한 경우들이다.
특히 일부 우려와 달리 정부 법 집행의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례도 흔하다. 기업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부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 정당화되고(Robert Azinian 사건),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 행사가 인정되고(Ronald Lauder 사건, Alex Genin 사건) 있음이 확인된다. 협정을 무시하고 정당한 정책의 집행과 규제권한을 대상으로 제소했다가 패소한 사례(UPS 사건-경쟁정책, Fireman's Fund Insurance 사건)도 있어 ISD 자체가 엄격한 기준 하에 진행됨을 보여준다. 또 미국 기업이 제소한 사건 중 아예 ISD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각하되거나(Waste Management 사건, Mihaly International 사건), 분쟁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Patrick Mitchell 사건, Bayview Irrigation Disctrict 사건)도 적지 않았다.
또한 간접수용(재산몰수와 같은 직접수용이 아니면서 그에 동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미국 관련 판례 중 간접수용이 인정된 사건은 단 1건(Metalclad 사건)에 불과하다. 오히려 동 사건 후 중재 판정부가 간접수용을 보다 소극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미 FTA에서는 공공복지 정책을 간접수용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더 낮다는 것이 국제무역연구원의 분석이다.
조성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판례에서 나타나듯이 ISD를 선택한 기업은 대부분 매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극단적인 경우”라며 “ISD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립적인 분쟁해결 제도로서, 외국인 투자자를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약속하는 표현인 동시에 만일에 있을 우리 기업의 현지투자 이익에 대한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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