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1년 지연시 연간 15조원 손실 발생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15일 야당의 19대 총선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해 "정부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라고 비판했다.
최석영 대표는 이날 오전 PBS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가 1년이 지연되면 연간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비준이 지연될 경우 ▲FTA 조기 발효로 인한 이익 상실 ▲발효 1년 지연시 연간 15조원 손실 ▲FTA 실패시 대외개방정책, 신뢰성 문제 ▲수출입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 상실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ISD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일 ISD 부분의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발효가 된 이후에 양자간에 협의할 수 있는 서비스투자위원회 설립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해서는 최 대표는 "일본이 한국보다 미국시장에 접근하면 한미 FTA로 얻을 수 있는 선점 이익이 없어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TPP 참여국들과 이미 FTA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에 있어 단기적으로 참여를 안해도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TPP는 농업, 수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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