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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가스배관 건물 외벽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0초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선하고 보완, 건축심의 대상 건물에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은 14일부터 가스배관과 빗물받이를 외벽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취약부분과 지하주차장에는 조명과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장애인 주차면 크기를 법령 기준 3.2m×5m 보다 폭을 20cm 더 확보, 승하차를 원활하게 했고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 두도록 했다.

광진구, 가스배관 건물 외벽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도입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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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장애인 주차면 크기를 법령 기준 3.2m×5m 보다 폭을 20cm 더 확보, 승하차를 원활하게 했고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 두도록 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14일부터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선 ·보완해 건축심의 대상 건물에 적용키로 했다.

구는 건축 환경 변화의 트렌드에 맞추고 낙후된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심의 기준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계획 구조 색채의장 건축시공 조경 기계설비 소방 등 학계, 산업계 건축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를 만들어 매주 2, 4째주 목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주 개선 내용은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분야 심의기준을 법적기준보다 강화했다.


에너지효율등급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은 자율에서 2등급 이상으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용기준은 따로 없었는데 총 건축 공사비의 1~3%로 심의기준을 정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념을 도입, 가스배관과 빗물받이를 외벽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취약부분과 지하주차장에는 조명과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장애인 주차면 크기를 법령 기준 3.2m×5m 보다 폭을 20cm 더 확보, 승하차를 원활하게 했고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 두도록 했다.


건축물 배치도 주요 경관을 차단하거나 환경 저해 및 교통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곳에 배치시키도록 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하되 재료와 색상을 조화롭게 하도록 했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옥상을 조경하고, 차량소통을 위해 퍼즐식 기계주차기와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대비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심의기준을 개선했다.


한편 건축심의 대상은 연면적 5000㎡ ~ 10만㎡ 미만 건축물, 지상 16층 이상 ~ 20층 이하 건축물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 ~ 10만㎡ 미만, 공동주택 20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가구 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 분양대상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 10만㎡ 미만 및 20층 이하 건축물 등이다.


심의절차는 건물주가 민원여권과를 통해 심의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개선·보완된 심의 기준에 따라 검토, 심의담당이 심의 개최 방침에 따라 심의를 상정한다.


이렇게 상정된 심의안건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자문), 최종 결과를 건물주에게 통보하게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적용하면 구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 많아져 품질이 향상되고 침수와 범죄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주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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