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올들어 대폭 늘렸다.
금감원은 제보된 내용과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사례 등을 근거로 34개 병·의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고 있는 19개 병·의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받은 병원이 10개, 이중 적발당한 의원이 8개임을 감안하면 조사 규모가 1년 새 3배, 적발 규모가 2배나 늘어난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병·의원으로,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많아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34개 병·의원의 경우도 지난 2009년 자동차병원 환자 입원율이 평균 77.2%로 의료기관 전국평균(46.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적발당한 병원들에서는 무면허 의료, 법인 명의 대여 등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공모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무장이 보험모집 조직과 공모해 보험 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입원서류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거나, 병원이 외출·외박한 환자의 명의로 주사료나 식대 등을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는 등이다.
또 별다른 인지도가 없는 29병상 이하 소규모 의원의 경우, 타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서류상 입원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 의원에 서울, 부산, 대전 등이 주소지인 환자가 입원하는 식이다.
이들 병·의원은 특히 진료수가가 높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입원 처방 및 과잉진료를 남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 및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지속, 허위 입원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점 및 관련 증빙이 확인된 병의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9개 유관부처가 협력해 만든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