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내 접경지역 7개 시ㆍ군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5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소폭의 개선은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정복 의원(한나라·김포)도 24일 지난 4월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접경지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개선'=경기도내 접경지역은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6개시 1개군. 이들 지역은 지난 60여년 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 개발규제 등으로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왔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나아진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06년 24.5%에 불과했던 재정자립도가 2011년에는 27.0%로 개선됐다. 파주시와 김포시도 40.8%, 40.7%에서 각각 52.4%, 54.0%로 나아졌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주시와 연천군도 36.7%, 23.9%에서 37.6%, 27.6%로 개선됐다.
반면 고양시는 60.6%에서 53.2%로, 포천시는 33.1%에서 32.1%로 재정자립도가 후퇴했다. 그러나 이들 7개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최근 5년 새 재정자립도 개선에 의미를 두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임대ㆍ매각 등)을 합친 자체수입을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된 의존수입인 일반회계예산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곧 재정자립도가 개선됐다는 것은 '분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었다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도비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을 통해 설수 있는 기반이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경지 특별지원법 등 지원마련 시급=현재 이들 7개 접경지역은 지난 4월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됐다.
그러나 이 법은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시 등 개발 지체로 가장 피해를 보아온 수도권 접경지역이 특별법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유정복 의원(한나라ㆍ김포)은 24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는 법률 제정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천, 파주, 김포, 백령도, 연평도 등을 수도권으로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휴전선과 맞닿은 최전방 접경지역은 수도권 일반규제보다 법률이 우선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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