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한국석유품질관리원·영등포소방서 합동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가 주유소 내 불법시설물과 유사석유 보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명 돼 주유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소방서·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역내 45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유사석유 보관·판매 여부 ▲불법 비밀탱크 설치 여부 ▲정량 미주유 ▲가격 표시 미 이행 등 석유 연료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와 ▲유증기 회수 시설의 적합 여부 ▲세차장의 폐수 배출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등 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 5년 간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격 수신장치(리모콘)을 설치 하는 등 지능화된 위법 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합동으로 진행됐다.
또 저장탱크 내 연료 시료를 채취,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분석 결과, 유사석유로 판명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 기존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철저히 관리 할 예정이며, 위법 사실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감없이 시행해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비밀탱크·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가짜 석유 취급업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단순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져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영등포구 환경과 (☎2670-344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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