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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美서 5시간 '특허 사투'…"삼성, 유리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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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탭·갤폰 미국 販禁 유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권해영 기자]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5시간 동안의 특허 소송을 벌였다. 결국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는 미뤄졌지만 애플이 제기한 4건의 특허권 중 1건은 무효, 3건은 애플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결론 내려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의 루시 코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 역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주소록과 웹브라우저 등에서 화면을 손으로 튕기면 위, 아래로 스크롤 되는 '스크롤 바운싱' 기술과 3건의 디자인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갤럭시 시리즈 4종의 미국내 판매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측은 심리 내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루시 코 판사는 애플의 기능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뤄 디자인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캐서린 설리번 삼성전자측 변호사는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의 유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측은 '디자인'으로 맞섰다.


헤럴드 맥켈리니 애플측 변호사는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은 이전에 나온 태블릿PC보다 훨씬 뛰어나다"면서 "애플의 특허가 무효화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디자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코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4건의 특허 중 '스크롤 바운싱' 기술 특허는 무효라고 결론냈다.


루시 코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기능 특허를 인정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 3건을 인정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애플측이 이 같이 설전을 벌인 가운데 향후 미국 법원에서도 독일에서처럼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가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심리에서도 갤럭시탭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문제가 부각됐다. 루시 코 판사는 양 손에 '갤럭시탭'과 '아이패드'를 들고 삼성전자측 캐서린 설리번 변호사에 두 제품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설리번 변호사는 "거리가 멀어서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코 판사는 누구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고 재판에 참석한 사람이 두 제품을 구분해 냈다.


이에 대해 코 판사는 "차이를 구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따라서 디자인에 관련해선 애플이 유리한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플이 자신의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고유한 디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특허 공방을 벌일 때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에 등장하는 태블릿PC의 장면을 언급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패드와 흡사한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의 고유한 특허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심리가 끝난 후 삼성전자측은 애플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groudless)"이라고 말했다. 애플측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명진규 기자 aeon@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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