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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오피스텔 관리 강화..6개월마다 임차 현황 신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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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피스텔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매 6개월마다 임차 현황을 신고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차 현황 신고는 최초 임대조건 신고일 후 6개월마다 관할 지자체에 한다. 또한 의무 임대기간내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안홍준 의원은 8ㆍ18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사업용 오피스텔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8.18대책으로 건설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2실, 매입임대사업자는 1실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재산세와 취득세 면제 혹은 25~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오피스텔의 5년 임대의무기간동안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등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차인 현황을 신고토록 했다.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나 우편물 수신 등으로 주거용 활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임차인 현황 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임대사 업용 오피스텔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일정기간(1년)이 넘도록 공실인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간주하고 임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업무용 오피스텔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용으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때 상정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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