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10종 이달말부터 못쓴다
◆벽지=아르데코 지니아-그린8121-1·페스티발 642-2·후로킹 Marlow F8002-2·후로킹 Leaf F8004-1·자카드 Mimosa J6005-3
◆바닥재=참숯그린 CH 12376·사각타일 그라니트 AS1819·사각타일 마블 AS1005·베스트그린 BG52432·참숯그린 CH 12376
◆페인트=엔비코트 에코플로어-C
새집에 들어갈 땐 이들 건축자재가 사용된 집인지 한번쯤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 포름알데히드 등 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포함돼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5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검사 결과 총 10개 건축자재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며 “신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고시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이달 말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물질은 VOCs 방출 기준(시간당 접착제 2.0㎎/㎡·페인트 2.5㎎/㎡·실란트 1.5㎎/m·퍼티 20.0㎎/㎡·일반자재 4.0㎎/㎡)을 초과하거나 톨루엔이 기준(시간당 0.080㎎/㎡) 이상으로 방출된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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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재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의 실내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밖의 시설이나 실외에서는 사용에 제한이 없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방출시험을 시행해 기준 초과 제품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2005년 이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지정된 제품은 모두 247종으로,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해 업체 및 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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