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청약이 시작되는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부터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소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또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다른 임대주택에 다시 청약하면 감점을 당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ㆍ10년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지난해 3인가구 401만원) 이하이거나 신혼부부 중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입주 자격이 주어졌다.
국토부는 이같은 소득기준을 공공분양과 분납ㆍ10년 임대주택 물량 중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까지 확대 적용해 저소득 계층이 소형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중형 주택에 대한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를 위해 60~85㎡ 물량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3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1550만 원이 넘는 부동산이나 25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전용 60m² 이하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하지 못한다. 그동안은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에만 자산 기준이 적용됐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