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알앤엘삼미는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당사는 최근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는바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 정보가 없다"고 22일 답변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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