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내 업체가 수출한 식품 중 일부에서 알루미늄, 구리, 철 등 중금속이 함유된 것이 적발돼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중 국내 기준이 해외보다 낮거나 없어 국내에는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국내 제조사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해외에 수출된 국내 32개 제조사의 제품 40개(189만3289kg)가 이 같은 이유로 현지 폐기되거나 반송 후 폐기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출제품 40개 중에는 유명 제과의 과자류(세균 및 대장균 기준 이상 검출)와 유명 회사의 분유(아질산염 기준 이상 검출)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아질산염은 아동아 과다하게 섭취하면 성인보다 피부점박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수출국별로는 중국이 36개(8만1408.7kg)로 가장 많았다.
최 의원은 "해외에서 퇴출된 일부 제품의 부적합 기준이 국내에는 아예 없거나 수출국 기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제품들이 국내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아질산염 기준 초과로 반송된 유명 분유의 경우 국내에는 기준이 없지만 수출국(중국)에는 1kg당 2mg이하라는 기준이 있다.
최 의원은 또 "외국과 비교해 국내 식품안전 기준이 낮은 경우 이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업체가 수출국의 달라진 식품기준 등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식약청 등이 사전에 해외 각국의 식품기준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