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연구비 카드 사용처에 개인 카드를 사용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기관과 출연연구소의 예산집행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이 20일 과학분야 관련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소관 연구기관과 출연연이 2010년부터 개인카드 지출을 연구비로 승인, 지급한 사례가 모두 2만 2141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29억 13000만원이다.
현재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연구개발비 사용시 의무적으로 연구비카드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관이 개인카드로 지출한 항목도 연구비로 승인해주고 있으며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카이스트의 경우 1만 2149건, 총 21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개인카드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의 한 교수는 지난 2010년 2월 출장에서 유흥주점에 출입한 후 40만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개인카드 지출사유에는 회의비라고 허위 기재했다. 카이스트는 이를 연구비로 승인하고 지출해줬다. 전표만 제출하면 '묻지마' 식으로 승인해준 것. 횟집, 식당, 커피숍 등에서 개인카드를 쓴 금액도 총 2억 8800민원이 넘지만 실제로 연구목적에 사용했는지 사업자 업종 조회를 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과학원의 경우 해외출장시 항공권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한뒤 연구비로 처리했고 아이패드, 갤럭시탭 구입 등에도 연구비 명목으로 개인카드를 썼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은 아이패드와 같은 범용성기자재구입에 연구비 지출을 금지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상비카드, 연구비카드 등 법인카드를 분류해 놓은 것은 업무 형태나 지출 목적에 따라 예산을 정확히 사용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카드 사용을 방치하면 부당집행을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비카드 이용 금액 0.7%가 캐쉬백 형태로 국고에 납입돼야 하지만, 개인카드로 고가 항공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면 마일리지나 캐시백을 개인이 부당하게 쓰게 된다"고 질타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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