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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지역별로 6배 차이..판매자 가격표시제도 효과 의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편차가 많기는 621%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값 지역별로 6배 차이..판매자 가격표시제도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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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티푸라민연고의 경우 광주 남구에서는 평균 1025원에 판매되는 반면 인천 계양군에서는 6370원에 판매되고 있다.

안과 점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아이투오의 경우에도 경북 영주지역에서는 평균 30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광주 남구에서는 1만2000원의 가격을 받고 있다.


서울시 약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삐콤씨의 경우 강동구에서는 평균 1만6428원을 받고 있지만, 서초구에서는 평균 2만179원에 판매되고 있다. 토비콤은 강동과 영등포구에서는 평균 2만4750원이지만, 성북구에서는 평균 3만167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품의 가격 편차가 큰 이유로는 약국의 규모와 의약품 구매량에 따른 도매공급가격이 다른데다 특정제품에 대한 염가판매 가능성 등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는 약품 가격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는 한 특정 약국에서 특정 약품을 싸게 판매한다 해도 그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최고가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약국이 드문지역에서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다 해도 이를 제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판매자 가격 표시 제도가 반드시 자율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가격표시제도 폐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부작용과 보완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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