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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업종 빼고 모두 허가"..인허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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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안으로 경비업과 관광편의시설업, 건설업 등록을 비롯한 143개 업종의 인허가 제도에 대해 '원칙허용'이 도입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의 '원칙허용 규제 체계의 도입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원칙허용은 인허가가 금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각종 영업을 위해 법에 정해진 자본금과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거부하는 등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경비업과 유원시설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건설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축산물가공업 등 각종 영업의 인허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허용키로 했다.


온천공 굴착허가나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 등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무조건 받도록 했다.


산업연구원이 40개 업종의 인허가 제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진입규제의 문턱이 낮아져 현재 보다 1.2%의 신규업체가 생기고 고용은 1.3%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법제처는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진입으로 경쟁이 활발해지면 낮은 가격과 높은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금지사항만 아니면 누구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룰을 확립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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