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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3호, 감자결정…매매정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바다로3호선박투자회사는 5일 보통주 177만3739주를 88만6869주로 줄이는 감자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감자방법은 강제유상소각이며 소각대금 지급액은 1주당 5000원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바다로3호에 대한 매매거래를 6일 오전9시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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