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산지를 개발할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보호단체 및 산림토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도개발 개선안을 마련해 농수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임도는 목재 등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해 산 속에 설치한 도로로, 최근 들어 산림욕이나 등산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임도 주변에 펜션이나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난개발되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 5월부터 석달 동안 임도 개발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09년 11월말 산지관리법에 개정되면서 임도주변에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해져 경관이 좋은 임도 주변에는 지가가 크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도 등 진입로가 있는 산지를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업자와 토지소유자, 공무원 등이 결탁해 지가 상승을 노린 편법 산지전용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한 시에선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평당 1만원에 구입해 쪼개기한 뒤 100배로 되파는 편법 분할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가 2008~2009년 산림토목사업비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8122억8100만원 중 공개경쟁은 32.3%인 2621억800만원에 불과했다. 수의계약은 5491억7300만원(67.7%)에 달했다.
때문에 산림토목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간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공금횡령 등의 비리가 매년 발생하고, 감독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 시공업체의 불법 하도급 등에 따라 부실 공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도 미비한데다, 산림조합에 5000만원만 출자하면 누구나 '임업인'으로 분류되고 농가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 농가주택을 여러채 신축할 수 있는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역주민과 환경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임도개발사업 선정 심사위 구성과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재해 등 긴급 사업 외에 임도를 개발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2013년까지 공개경쟁 비율을 50%대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 감리제 및 검사공무원 복수 지정제 도입 ▲하도급 제한 및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산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구체화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설계자 실명제와 임도관리대장 서식을 변경한 이력관리제 도입 ▲농지원부 첨부 등 산지전용시 농림어업인 규정 명확화 ▲임도 주변의 농가주택 허가기준 강화, ▲산지전용 건축물 관리대장 비치 ▲농가주택 이력관리제 도입 ▲농지·산지관리시스템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임도개발 사업 선정 절차와 산림토목사업의 계약체결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며 "임도주변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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