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토자이홀딩스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토자이홀딩스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이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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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슬기나기자
입력2011.08.25 19:39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토자이홀딩스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토자이홀딩스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이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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