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의 경우 업체 당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 당 3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총 1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 건전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이번 하반기에 소상공인(생계형 자영업자)으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업체와 구민채용 참여업체를 우대키로 했다.
구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업체 당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 당 3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단 은행여신규정상 부동산,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생계형 자영업자(상시근로자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 등이다.
단, 금융·보험업, 숙박·주점업, 음식점업(330㎡이상), 오락·문화·운동관련 업종 등 사치향락 업종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 1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업체, 2순위는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을 완료한 업체이며, 3순위는 상환 중인 업체(대출잔액과 신청금액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9월30일까지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지역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상반기 9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14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용산구 지역경제과(☎ 2199-678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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