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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해도 수당 받는 문화재 감정위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천항 문화재감정관실에서 근무하는 상근 감정위원인 A씨는 2007년 7월14일부터 나흘 동안 중국에 머물었다. 그러나 A씨는 이 기간 중 인천항에 들어온 민원인 석조장식품 1점에 대해 동료와 함께 일반동산문화재 공동 감정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문화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해외에 출국해 감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감정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감정위원은 4명에 달했다.

문화재 감정위원은 해외로 나가는 문화재의 반출 여부를 감정하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인 이상 공동으로 감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처럼 혼자 감정할 경우 문화재 밀반출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속초항과 양양공항, 고성남북출입사무소 문화재감정관실 비상근 감정위원인 B씨의 경우에는 2007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록된 875일 중 387일은 근무하지 않았다. B씨는 875일에 해당하는 감정수당 3455만원을 받았다.

감사원 조사 결과 B씨의 경우처럼 비상근 감정위원 13명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941만원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정위원 13명이 부당하게 챙긴 감정수당 6656만원을 회수하고, B씨를 사기혐의로 고발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비상근 감정위원 6명에 대해선 경고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을 부당하게 선정해 문화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5명의 경우 문화재수리업체 상근직원이거나 매장문화재 조사 기관의 대표였다. 문화재위원 3명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대표로 취임한 상태에서 문화재를 심의하는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을 의심받게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2005년과 2007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C씨등 3명은 한 건설사업에 대한 문화재 보존 여부를 심의하면서 심의대상 업체로부터 매월 150만원의 자문료와 출장비 등 1억1247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에 대한 업무 몰아주기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감사원이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문수당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93명에게 모두 50억5076만원을 자문수당으로 지급했는데 이 중 23.4%인 139명이 현직 문화재위원이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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