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 분수령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투표장으로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여부자체가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면 ‘투표=합법적 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준 셈이다.
물론 원고측이 2, 3심으로 문제를 끌고 갈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이번 처분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낸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이 투표일 이전에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투표는 무난히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 현재 행정법원, 헌재에 무효확인 소송 등 3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지만 아직 심리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로 투표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 914곳,관공서 415곳,공공기관 · 단체사무소 133곳,주민회관 34곳,경로당 등 복지회관 341곳 등 투표소 2206곳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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