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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첨단업종' 변경으로 2000억대 투자유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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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앞으로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나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체들은 경기도내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에 손쉽게 공장 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업체들이 도시 지역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 기존 부과되던 300%의 중과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6일 정부가 최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조정함에 따라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 프렉스에어코리아,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체인 현대모비스 등 11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총 2000억 원의 투자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첨단업종에 추가된 품목은 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NBET융합형 금속소재,유가 금속스크랩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무선통신용 장비 및 부품,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 등이다.

경기도 분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첨단업종에 포함된 도내 업체들의 기존공장 증설 투자 규모는 1970억 원으로 전망되며, 총 3444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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