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장규모가 약 65%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4일 연금다이제스트의 특별판 보고서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 분석'의 첫번째 시리즈인 '개인형퇴직연금(IRP), 은퇴자금의 주류(主流)가 되다'를 발간했다 .
이번 보고서는 총 5회에 걸쳐 발간되는 연속 보고서로 근퇴법 개정안 내용 중 퇴직연금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이슈를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그 중 첫 번째 주제인 '개인형퇴직연금(IRP), 은퇴자금의 주류(主流)가 되다'는 IRP 제도의 도입이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IRP는 기존 IRA(개인퇴직계좌)와 비교했을 때 통산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제도다. 퇴직시 급여의 자동이전, 추가납입 확대, 자영업자의 가입 허용이 주요 특징이다. 근로자는 IRP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IRP의 도입을 통해 그 동안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에서 배제됐던 자영업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용근로자 수는 874만명이며, 여기에 자영업자 567만명을 포함하면 퇴직연금 적용범위는 1441만명으로 약 65%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새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IRP의 가파른 성장은 퇴직연금시장의 중심축을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전망"이라며 "IRP의 등장으로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기관과 개인 비즈니스가 융합되는 전기를 맞이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관리역량과 브랜드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IRP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은 가입자교육에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IRP 시장 확대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의 과열경쟁,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을 감독하고 가입자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래에셋퇴직연구소의 연금다이제스트는 퇴직연금과 은퇴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고서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홈페이지(http://pri.miraeasse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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