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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1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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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 등 4개 기관 이전계획 신규 승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안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9일 LH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안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LH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결정된 이전지역 조정방안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정·제출했다. 제출안에 따라 이전계획을 변경하되 소관부처 협의 하에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특히 LH는 기관 통폐합 및 일괄이전 방안에 따라 이전청사 계획 등을 대부분 새로 수립했다. 이전 부지는 당초 경남 혁신도시내 (구)주공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LH의 이전인원은 총 1423명 규모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지역만 변경돼 지난해 6월 승인받은 이전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되 건축단가 등 일부만 현실화했다. 이전 부지는 전북 혁신도시내 (구)토공 부지 중 일부를 이용하게 되며 총 708명 중 573명이 이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당초 이전대상인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지방이전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신규로 이전공공기관에 추가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경주), 식품의약품안전청(오송)의 지방이전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주요 기능이 모두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성한 외국공무원교육, VIP행사,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기간 교육 등은 현재와 같이 과천 교육원 시설을 분원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전대상 153명 중 47명이 잔류해 관련 교육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본원은 잔류 기능을 제외한 약 70% 이상의 주요 교육과정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그동안 시설 협소 등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6급이하 신규임용자 교육, 5급이상 전문·특별교육 등을 크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추가된 2개 기관은 혁신도시 이외 개별이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이나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법'상 이전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못해 이전직원 지원대책 등의 혜택을 적용하기 곤란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기관의 건의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전공공기관에 추가 반영해 향후 이전지원 대책 등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이전계획을 이미 승인 받았던 한국동서발전(울산), 한국장학재단(대구), 한국전력기술(경북),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등 4개 기관은 이전시설 규모 조정, 이전인원 변경 등을 위해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을 받았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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