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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에 대한 3가지 시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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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득세, 사업비 등 지원방안 마련 VS. 주민들 "현재 리모델링 불가"

[아시아경제 황준호·정선은 기자]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못박았다.


대신 사업비와 세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협상카드로 내놨다. 하지만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국토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가"=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 태스크포스(TF)팀 회의 결과 수직 증축은 안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다.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A아파트의 용적률이 283.3%에서 389%로 크게 늘었다. D아파트도 237.6%에서 346.8%로, K아파트는 249.5%에서 388.1%로 과다 상승해 주거 환경이 악화됐다.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부족과 함께 수직 증축으로 인한 구조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TF팀의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전면 리모델링 때 3.3㎡당 320만~39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재건축이 3.3㎡당 370만~4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층(13~15층) 아파트 재건축 때 세대수 증가율이 평균 13% 정도이나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허용 때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과 일조권 등 건축 기준상 특례가 없고 임대주택 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논리다.


◇사업비, 세금 등 지원방안 마련= 국토부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카드도 내놨다. 3년여간 기다려 온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한 일종의 선물인 셈이다.


중ㆍ소형주택 리모델링 추진 때 사업비의 일부를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에너지 절약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경우 자금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수직 증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연내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 "납득 안된다"= 1기 신도시 주민은 정부가 수직 증축을 불허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일산 주엽동에 사는 한 주민은 "아파트가 지어진 지 15년이 넘다보니 녹물과 침수, 잦은 엘레베이터 고장 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나"며 "정부는 주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큰지 깨달아 수직 불허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장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기자회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의 수직 증축 불허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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