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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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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법조약(PLT) 내용 등 반영…22일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및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19일 특허고객편의를 위해 특허법조약을 반영한 특허법개정안을 마련, 출원형식을 크게 자유화해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기한을 지키지 않아 없어질 수 있는 출원에 대해서도 절차를 계속 밟을 수 있게 해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려준다.


특허법개정안은 최근 판례와 새로 바뀐 다른 법령 내용들을 반영, 한자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길고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고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22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법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엔 특허법 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제1차 공청회 때 나온 전문가의견과 이후 각계 의견들을 반영, 특허법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열린다.


개정안은 각 나라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조약(PLT) 내용을 접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9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지는 특허법 개정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출원인, 대리인,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특허법조약은 지난 2000년 타결되고 2005년에 발효돼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특허청은 개정특허법을 2013년에 시행하고 그 후 특허법조약 가입을 검토 중이다.


☞특허법조약(PLT)은?
Patent Law Treaty의 영문머리글을 딴 것으로 특허에 관한 각 나라의 절차적 요건을 통일해 출원인 편의를 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약의 주요 특징은 출원형식을 크게 자유화해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출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한을 못 지켜 사라질 수 있는 출원도 계속 관련절차를 밟을 수 있다. 우선권주장의 정정?추가?회복기회도 주고 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국내 대리인 없이 출원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주고 있다.


PLT가입으로 한해 1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 6월 타결됐고 2005년 4월28일 발효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27개국이 가입돼 있다. 유럽특허청(EPO)은 2007년에 유럽특허조약(EPC)에 PLT 내용을 반영했다. 미국은 그해 의회에서 PLT가입을 승인했고 일본은 부분적인 PLT 도입을 꾀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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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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