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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짜점심 주민투표'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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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고 주민투표 작업을 본격화하자 시의회 민주당이 '주민투표 서명부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서명부 전체가 원천 무효'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변호사, 교수,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고 13만4천662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유·무효를 가리기 위한 심의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제출된 81만5817명의 서명 중 67.2%인 54만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또 무효 서명 26만7475건 중 상당수가 이의신청 13만4469건과 중복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민투표 청구 요건인 41만8005명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청구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의신청 중 서울시가 자체 검증 결과 유호로 분류한 54만여건과 겹치는 서명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의신청 중 상당수가 서울시가 자체 집계한 유효 서명과 겹친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시의회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서명과 이의신청분 까지 겹친다면 민주당측에서 서울시 검증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수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8월20일께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시의회 민주당이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때문에 서명부 전체는 주민투표법(제1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을 낸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주민투표 청구대상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골자로 한 찬반형식을 띄었으나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무단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명요청, 청구인 서명부 작성과 제출방법 등도 주민투표법과 조례에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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