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부당 증여를 통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체 사주나 고액자산가들에게 거액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12일 올 상반기에 부당증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혐의 기업체 사주, 차명재산 보유혐의 고액자산가 등 총 204명을 조사해 459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일부 재산가들은 차명주식, 재산 해외반출, 허위서류 작성 등 고의적·지능적 수법으로 아무런 세부담 없이 자녀들에게 부를 대물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중견기업의 사주는 본인 아들이 실제 주식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꾸민 다음 아들에게 약 735억원 어치 주식을 증여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했다.
또 제조업체의 한 사주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집상에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을 신고누락하는 방식으로 총 40억원을 자녀 3인에게 증여해 발각됐다.
한 공인회계사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하고도 아들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한 것처럼 송금하는 방식으로 80억원 정도를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탈세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통합분석해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과세함으로써 편법적 부의 세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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