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물딱지' 구제 방안이 마련된다. 물딱지는 재개발·재개발 구역내 집을 샀으나, 다주택자의 집을 구입해 향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한다. 현행 다주택자가 보유한 지분(주택, 토지) 1개 외 나머지는 분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지분 2개까지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완화돼 서울시내 432건의 피해자가 구제될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당초 다주택자 보유 지분 중 1개 외에 나머지는 분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진행절차를 거치면서 다주택자의 개념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주택자 이상은 투기적 수요로 봐야하는데 이들 모두를 구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전체회의를 거치는 동안 다주택자의 개념은 2주택(두 개 지분) 보유자로 축소돼 가결됐다. 내년 말까지 재개발·재건축내 2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사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1월 1일 이전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의 지분을 산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정했다.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에 의뢰해 조합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피해 케이스는 총 432건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속, 갈아타기 등으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안이 구상됐으나 국회 논의를 통해 3주택 이상에서 2주택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1일 이전에 이미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한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개수와 관계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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