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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그룹 운용체계 개선안'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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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해 '신한사태'로 홍역을 겪었던 신한금융그룹이 30일 지배구조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그룹 운영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한아트홀에서 개최된 그룹운영체계 개선 TFT 발표에서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이 선진화된 그룹 운영체계를 구축해 고객과 주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그룹 운영체계 개선안은 그룹 CEO 승계 시스템, 그룹 경영 의사결정 시스템, 그룹 경영관리체계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다음은 개선안에 대한 FAQ.

-그룹 CEO 선임시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과 하나금융그룹과 같이 임기를 만 70세로 제한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경영권 장기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재임 연령 하나만 제한하는 것 보다 신규 선임 연령 제한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 차원에서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더 젊은 조직으로 유도할 수 있고, 70세에 근접한 CEO가 신규 선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단기 재임에 의한 리더십 불안정과 CEO로서 충분한 역량 발휘에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점)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선임 연령제한과 재임연령 제한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면 업무능력 및 활동성이 저하되지 않은 젊은 CEO가 가진 장점과 고령 CEO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을 방지하지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다.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며, 위원장은 누가 되나.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결론내야 한다. 현재까지 생각으로는 CEO와 사외이사 5~7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는 이사회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회장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위원회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회장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언가.


▲후계자를 개발, 육성, 관리해 훌륭한 후임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일은 CEO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다.
따라서 승계 프로세스에서 CEO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사례를 살펴 보더라도 어떠한 방식이든 전임 CEO가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E, BNP파리바에서는 후임 CEO에 대한 추천권 또는 지명권을 전임 CEO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임 CEO가 승계 프로세스에 관여하고 있다. UniCredit(지배구조, 인사, 임명 위원회), MUFG(임명/보상 위원회)에서는 CEO 승계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CEO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독립성 유지 문제는 현 CEO 연임시에는 CEO의 논의 참여 및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의 관련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기존에는 회장 후보 추천을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담당했고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 운영위원회와 달리 지배구조 및 CEO 승계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승계 프로그램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후보군의 육성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룹경영회의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기존 회의체 또는 의사결정 시스템과 무슨 차이가 있나.


▲기존에도 그룹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회의체가 있었으나 실질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했다.
또한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이전에 반드시 거처야 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의사결정이 사람 중심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신설되는 그룹경영회의는 CEO의 의사결정 과정을 개방적으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주요한 그룹 차원의 사안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이전에 그룹경영회의의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룹경영회의를 통하면 CEO의 의사결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되는 효과가 있다.


-그룹경영회의로 인해 그룹 회장의 자회사 장악력이 커지고 반면 자회사 CEO의 자율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룹경영회의에서 다루는 사안은 기존에도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는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기존과 다른 점은 관련 협의를 보다 더 개방적으로, 그리고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장의 장악력이나 자회사 CEO의 자율성과 그룹경영회의는 크게 상관없다.


-오늘 발표한 운영체계 개선안이 지난 '신한사태'와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번 운영체계 개선을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다.
과거를 되돌아 봄에 있어서 지난 일련의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살펴봤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해 운영체계 개선안에 반영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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