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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면계약 적발.. 訴 제기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금 1.9억 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근절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이면계약을 맺고 하도급업체에 돈을 미지급한 원청업체와 보증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 1억9000여만원의 돈을 받아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발주청인 서울시가 1여년이 넘도록 지급촉구와 소송을 제 하도급업체의 미지급금을 받아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인 00건설이 하청업체인 00개발에 도급액의 85.3%를 지급하는 본 계약과는 달리 도급액의 80%를 지급하는 불법 이면계약을 맺고 약 1억9000만원을 미지급한 것을 서울시는 발견했다.


이에 따라 감액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고 올해 2월엔 3개월간 모든 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도 내렸음에도 불구, 이면계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반환청구의 소를 신청했다.

결국 소송제기에 압박을 느낀 피고인(원청업체 및 보증사)들이 대응을 포기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에 반환받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


서울시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선 하도급 업체나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이를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올 3월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신고 받아 해결해 주고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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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원청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올해를 불공정 하도급 제로화 추진 원년으로 삼고 하도급 직불제 등 3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하도급부조리 뿌리 뽑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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