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광고 유머는 소비자 구매에 결정적 영향 못 줘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LG전자가 호주에서 벌인 3DTV 광고 관련 법정 공방에서 4가지 주제 중 1가지 주제에 대한 수정만 하라는 판결을 받고 삼성전자로부터 소송비용 80%도 지급받게 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호주연방법원에 LG전자가 현지에서 방영하고 있는 '시네마3DTV' 광고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있다.
20일 LG전자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17일 삼성전자가 방송중단 가처분 소송을 낸 LG전자의 3DTV 광고 4가지 주제 중 깜박거림(Flicker)에 대한 내용만 수용하고 나머지 3가지 주제인 화면 밝기(Brightness), 안경편의성(Weight), 사용편의성(Battery)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TV구매자들은 매장에서 점원으로부터 듣는 설명이나 제품 정보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며 LG전자가 내보낸 TV광고는 삼성전자의 셔터글라스(SG)방식과 LG전자의 편광방식 기술의 차이점에 가볍고 유머스럽게 접근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고에서 쓰이는 유머나 조롱이 소비자 설득의 주요한 매개체가 될 수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이번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LG전자가 지급한 변호사비 등의 비용 중 80%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삼성전자로부터 돌려받을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 각종 제품 테스트 및 소비자에 대한 광고 영향 조사비용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에 수정키로 한 깜박거림을 주제로 한 광고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부족해 회사측에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광고내용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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