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을 마련해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은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기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서울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등을 비교·분석해 마련됐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음성유도기 설치, 점형블록 설치, 차량 탑승 위치, 승강기문 이탈방지 안전기준 등의 설치기준을 체계화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이동 동선을 따라 외부출입구(엘리베이터), 매표소·자동판매기, 개찰구, 촉지도, 화장실, 내부계단(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청각장애인의 승강기내 비상상황을 대비해 CCTV를 설치토록 했다. 모든 안내표시는 KS기준에 따른 표시로 통일했고 특히 매년 발생하는 승강기문 이탈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승강장문에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디도록 기준을 정했다.
서울시는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은 무장애 1등급 인증을 목표로 8개소 중 6개소에 BF 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다"며 "잔여 2개 정거장에 대해서도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건설하는 모든 지하철 정거장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에 따라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해 형식적인 편의시설이 아닌 지하철 이용시민 모두가 무장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