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KT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 서비스를 위해 설치한 셋톱박스가 불법 기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파연구소가 지난달 27일 'OTS 셋톱박스는 형식 승인 대상기기'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케이블티비협회는 7일 밝혔다. OTS는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
케이블협회는 이에 따라 불법 OTS 셋톱박스를 전량 회수하고 KT에 대한 사법 처리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측은 "OTS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인 2009년 8월부터 OTS의 위법성과 편법성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늑장대응을 하는 사이 KT는 오늘도 버젓이 OTS 가입자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KT가 제조사들에게 OTS 셋톱박스를 주문하면서 IPTV를 위한 수신제어시스템(iCAS)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명백히 밝혀 의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KT의 부당내부 보조 및 거래 등에 대한 엄정 조사와 시정 조치를 통해 시장 정상화 및 공정 경쟁 환경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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