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뒤죽박죽 외국인투자촉진법 확 뜯어고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1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998년 제정된 이후 수 십차례에 걸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정부가 13년만에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외환위기 제조업중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이 거듭된 개정으로 뒤죽박죽돼 외투기업은 물론 정부당국자들도 알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중국의 부상, 녹색성장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식경제부는 30일 "급변하는 외국인투자환경에 맞는 전략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한 주요 내용과 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로 운영되는 외국인투자운영지침 등 행정규칙간 법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외국인투자환경을 분석하고 외국사례를 검토해 전략적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실행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구상중인 외국인투자촉진 방향은 한-유럽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잇단 발효를 계기로 FTA 효과를 활용해 주변국 투자를 유치하는 것. 중국, 중동, 러시아 등 신흥자본국에 대한 유치활동을 강화해 유치 대상국을 기존 선진국 중심에서 전세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국에서 해외설명회를 갖고 6월 독일 등 EU지역과 러시아에서 투자유치단 파견과 해외 투자설명회를 갖는다. 기존 관(官)중심의 유치노력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국내 기업, 민간전문가 및 기관 등 민간부문의 투자유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자에게는 포상하고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을 주는 '투자유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자본유치와 해외기업 투자를 통합,연계하기위해 KOTRA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상생 공동투자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펀드는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 투자에 성공했을 때 공동투자에 나서거나, 외국 투자기업이 국내 진출할 때 공동투자하는 방식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시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발정도를 반영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지역을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낙후지역의 국비지원비율은 현재 75%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일반지역은 75%에서 8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에너지, 바이오, IT융합 등 녹색및 신성장동력의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입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면개정에 앞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직접투자는 130억7000만달러로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1·4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30.1% 증가한 20억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