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올해 공휴일이 예년보다 많은 틈을 타 국내 항공사들이 성수기 기간을 대폭 늘리면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항공사들은 1년 전부터 내년도 성수기 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매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성수기 기간 책정을 규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성수기 기간을 76일로 연장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보다 19일, 아시아나항공은 27일씩 늘린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휴일이 3일 이상 이어지거나 그 정도에 준하는 수요가 예상될 때 성수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항공사 자율로 소비자가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점인 1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항공사들의 성수기 연장은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를 낳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제주 편도 요금은 주말 기본요금(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제외) 기준으로 8만4400원이지만 성수기에는 9만2900원으로 10% 인상된다.
항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이 늘어 예년보다 성수기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매년 말 내년도 성수기와 비수기 및 운임 등을 결정해 국토해양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국내선은 신고제이며 국제선은 허가제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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