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 30여명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현 저축은행검사1·2국) 산하 5개 검사팀에 소속됐던 조사대상자들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 대해 2009~2010년에만 20차례에 걸쳐 검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간 부산1·2저축은행을 비롯한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의 검사를 직접 담당해오면서 은행 임직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조사대상자에 포함된 이모 팀장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업무를 총괄한 검사반장으로 수천억 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검사를 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검사반원들이 추출한 21명의 대출자에 대한 여신 2400여억 원의 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930억 원의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적립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부실 확대로 영업 정지되면 1조5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었음에도 부실검사 탓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다른 팀장 2명은 2007년 11월과 2008년 7월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검사원들이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대출을 서류 검토만으로 쉽게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냥 넘어가고, 자기자본비율을 잘못 계산해 경영개선명령을 피해갈 수 있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팀장 외에 예금보험공사 이사로 자리를 옮김 전 금감원 국장 등 고위간부 2명도 검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주의조치 등 책임 추궁을 당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부실검사 사례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 불법대출, 횡령, 배임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금융 비리를 검사과정에서 적발하지 않고 묵인해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은행 임직원들에게서 일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금감원 직원 중 일부가 은행 측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일 불법대출, 배임, 횡령 등 총 7조 원대 경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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