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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최하위’ 지방공기업, 성과급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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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추진시 타당성 조사·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 ‘지방공기업선진화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년 5~10월새 이뤄지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판정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올해 평가 대상은 지자체 직영기업을 포함한 전국 38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격년제 평가가 실시되는 곳을 제외한 총 223개 기관이다. 노무, 재무, 인사 관리 등 공기업 특성에 따라 19~23개 세부항목, 총 31가지 지표유형을 바탕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영업수지 비율 및 부채비율 비중이 크게 반영된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 비중이 기존 4%에서 6%로 확대됐고 지하철공사는 올해 4%가 신규배정됐다. 평가등급도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었다. 성과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지방공기업이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타당성검증작업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를 2인 이상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부채 관리 및 공사채 발행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심사시 부적절한 현물출자 등 출자재산 확인 과정이 강화된다. 또한 공사채 승인 이후에도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나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적립해야한다. 공사채 상환에 충당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 규정이 개정된다.


이밖에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의 법적 발행 한도가 순자산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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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경영혁신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지방공기업에게는 포상을 통해 격려할 방침”이라며 “지방공기업의 부실 방만 경영해소를 위해 운영제도 개선 등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CEO에 대한 경영 대상 시상 및 우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경영대상은 김돈희 대구환경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외 6명의 CEO가 수상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후 노사협의를 통해 ‘공단 10개년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정원 30% 감축, 연간 31억원의 에너지 절감, 신규수익원 9억원 창출 등을 끌어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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