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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교·병원·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도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 11개 추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반 학교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병원 등도 11일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11개 유형의 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15년 4월 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총 30개 유형의 기관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에 한정됐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대상이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이동용 보장구 및 교육 보조 장비 등도 제공해야 한다.


기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이었던 고용분야 적용대상은 100명 이상의 고용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설치,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훈련 보조인력,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 교육기관, 사업장 외 의료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은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겨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 연내 이행실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이행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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