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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엔 눈감은 무역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8초

중국산 판유리 반덤핑과세 3년 연장
가격답합 KCC·한국유리에 특혜의혹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무역위원회가 최근 중국산 판유리가 덤핑으로 수입되는 걸 막기 위해 관세를 연장키로 한 것과 관련 이를 요청한 국내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시장에 피해를 끼쳤음에도 해당 사실을 심사과정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관세부과가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지만 결과적으로 산업발전을 저해한 기업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 심사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담합증거 명백한데 심사과정서 무시=무역위원회는 지난달 중국산 판유리 반덤핑조치 재심사를 통해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를 3년간 연장키로 했다. 국내 판유리생산업체인 KCC와 한국유리공업이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무역위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 심사과정에서 KCC와 한국유리공업이 담합한 사실을 반영치 않은 점이다. 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판유리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두 회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4차례에 걸쳐 건축용 판유리제품값을 올리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까지 받았다. 중국산 제품은 반덤핑 관세로 통해 국내 유입을 막고, 이 사이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것이다.

현재 이 사안은 "누가 자진신고 1순위 업체냐"를 두고 두 회사와 공정위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자진신고 1순위 업체에게 주어지는 과징금 면제제도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두 회사 모두 담합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무역위측은 "공정위에서 (담합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아 심사때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판유리 수요처는 "두 회사 모두 담합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는데 행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끼친 기업에 유리한 결정"…심사공정성도 의혹=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담합기간에 국내 판유리가격을 최고 50% 가까이 올렸다. 소비자 피해액만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나서 외국산 덤핑제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사이 정작 수혜를 입은 기업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만 늘린 셈이다.


무역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이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이르면 두달 안에 확정된다.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중요한 판단근거인 지난해 중국 내 생산량을 두고 KCC와 한국유리공업측이 공신력이 떨어지는 민간업체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고 무역위도 이를 인용했다는 것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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