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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대형시설물, '안전점검 시기 미리 알려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자에게 2~3개월 전 시설물 안전점검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를 시행한다.


현재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시설물 8812곳을 안전등급(A~E등급)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8812곳 중 16층 이상의 고층건물과 대형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물은 총 7833개며 교량·터널등의 공공시설물은 979개다.

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시설 소유자등의 관리자가 각각의 시설 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밀점검은 시설별, 등급별로 1년 내지 4년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후 시설별, 등급별로 4년 또는 6년마다 점검하도록 돼 있는 등 일정이 복잡해 안전점검 시기를 놓치는 곳이 많았다. 지난 3월에도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 중 46%(258개중 119개 점검)만이 기간 내 정밀점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 만료일 2~3개월 전에 안전점검 시기를 미리 소유자에게 알려줄 계획이다.


먼저 6월까지 점검을 해야 하는 시설물 657곳에 대해 5일까지 사전예고를 하고 난 다음 매월 말까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을 조사해 익월 5일까지 자치구에 보낸다. 자치구에서는 안전점검 예고 안내문을 소유주등 관리자에게 통보해 기한 내 점검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파트 등 대형시설물, '안전점검 시기 미리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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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도시안전과장은 "서울이 점점 초고층건물과 다중이용시설로 고밀도화 되고 있어 화재·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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