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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가입 뒤 180일 지나야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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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조합법 고쳐 오는 9월29일부터 발효…투명한 조합장선거 바탕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투명한 조합장선거를 위해 산림조합법을 고쳐 오는 9월말부터 시행한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조합원이라도 조합가입 180일이 지나지 않으면 산림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 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산조합법 개정안이 공표됐다.

임원 및 대의원 임기만료일 180일 전까지 해당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한해 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 산림조합장선거 등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최근 임시국회를 통과해 이날 관보에 실려 앞으로 6개월 뒤 발효된다.

이에 따라 임원선거 때 선거기간은 후보등록이 끝난 뒤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에 한한다. 거짓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는 행위도 금지된다. 포장된 선물이나 돈 봉투 등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금품을 옮길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로, 시장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거나 모여 있는 공개된 곳에서 지지호소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 금품 등을 받았을 땐 과태료를 기존 50배에서 10배 이상~50배 이하로, 상한액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자수자에겐 형벌이나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특례규정도 새로 생겼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선거권 취득요건을 강화했다. 자수자 처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해 산림조합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가 더 바르고 맑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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