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률상식] 계약해지통보, 절차상 하자 있을땐 '무효'](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1031810291424531_1.jpg)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영어학원을 하는 가맹점사업자 김 모씨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해당 가맹본부 외에 다른 가맹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사업에 도입했다.
기존 가맹본부는 A씨의 행위가 가맹계약서상 '타교육사업참여금지' 조항에 위반된 것이라 판단했다. 또 그 무렵 변경된 로고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가맹사업의 이미지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시정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어기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했다.
A씨는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은 사업 내용이 가맹본부가 영위하지 않는 분야라서 가맹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시정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
가맹본부는 A씨의 해명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가맹계약 해지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A씨의 계약 위반으로 가맹계약을 해지 결정했으므로 교재 출고를 정지할 것이고, A씨는 출고 정지일 7일 이후까지 교재 반환 등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가맹본부의 해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일방적 교재 공급 중단은 계약 위반임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가맹본부는 교재공급을 중단했고 A씨로부터 영어교재 약 900만원 상당을 반환받았다.
한 달이 지나 가맹본부는 A씨에게 당초 사유 외에 새로운 사항을 지적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또다시 보냈다.
A씨는 가맹본부의 해지주장을 반박하며 다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위법한 계약해지 통고와 교재공급 중단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인 A씨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그 절차가 법률상의 해지요건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가맹계약의 유지ㆍ존속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이 중대해 해지가 불가피해도 법률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가맹점사업자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 해지 제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시정요구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하지만, 부당한 시정요구나 해지주장에는 관련 사실을 명백히 밝히며 그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로마시대의 법언이 있다. 법률이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주장이 권리실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의미다.
☞ 글/ 전태석 변호사(wisenwise@gmail.com)
- 법률사무소 해솔, 제38회 행정고시, 제45회 사법시험, 現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분야 상담변호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위원.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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