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오공은 2009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이듬해 1월1일부터 같은해 9월30일까지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할 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2억32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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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기자
입력2011.03.14 07:3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오공은 2009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이듬해 1월1일부터 같은해 9월30일까지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할 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2억32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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