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세대수 상한을 현행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주택의 범위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개념을 규정하고,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