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한국거래소가 결국 하나금융지주 신주 상장을 승인했다. 하나금융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거래소는 9일 하나금융 신주 상장승인 여부 심의를 위한 임시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하나금융지주의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발행이 그 절차 및 방법에 현저한 흠결이 보이지 않는것으로 판단돼 상장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신주는 10일부터 상장돼 거래될 예정이다.
전날 법원은 지난달 28일 하나금융지주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유예결정 효력 정지 및 상장절차 이행 가처분신청'에 대해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은 정지하되, 상장절차 이행 신청은 기각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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