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5500억 논란..현대건설 노조 '달라' VS 채권단 '못줘"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현대건설 노조 "채권단, 감자 등 직원 손실 보전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대건설 노동조합이 회사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에 직원들의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채권단이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진 현대건설 노조위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 임직원이 지난 10년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두차례의 감자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가 정상화되면 직원들이 피해입은 것을 보상하겠다는 그 동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지난 2000년 워크아웃 이후 두 차례 감자로 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상여금 반납(600억원), 연월차 반납(500억원), 임금동결(900억원), 복지혜택 축소(500억원) 등 총 55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손해봤다.

특히 2001년 채권단 출자 전환 전후에 두 차례에 걸친 6대 1, 9대 1 감자로 임직원들이 갖고 있던 우리사주 2870만주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채권단의 반응은 냉담하다. 채권단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이와 관련해 "주주이익이 우선이므로 그런 일(위로금 지급)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 사장은 "그게(매각대금이) 나라 돈인데 어떻게 개인이나 채권단이 판단해서 회사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줄 수 있겠느냐"며 "(대우건설 인수당시 위로금을 지급했던)금호그룹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도 "현대건설 노조가 위로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검토' 자체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외환은행(지분율 24.99%)과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9개 금융기관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