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요예측 잘못으로 운임손실 수백억원 세금으로 보전할 팔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용인경전철 운행이 결국 국제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의 개통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는 21일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이다.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는 이날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개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시설물 인수 등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매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실시협약에 따른 7600억원 상당의 협약 해지 시 지급금과 기타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2004년 7월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 간 실시협약 당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협약에 국제중재를 명문화한 것은 용인경전철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액 7000여억원 가운데 400억~500억원 가량 캐나다 봄바디어사 자금이 포함돼 있어서다.
이와 함께 용인경전철㈜은 이날 국제중재까지 신청한 상황에서 경전철 운영개시 가처분신청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용인경전철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된 용인경전철 개통 문제는 통상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소요되는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절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이에 앞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의 준공확인 거부로 하루 1억2000만원의 이자 및 월 20억~30억원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달 11일 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용인시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시행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판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주문 관청이나 시행사는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기흥구 구갈동에서 포곡읍 전대리 에버랜드까지 15개역 18.1㎞ 구간을 무인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민자 등 7200여억원을 투자해 건설된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6월말 완공한 뒤 당초 지난해 7월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4년과 2009년(변경) 실시협약 당시 개통연도 1일 승객수요가 각각 15만3000명과 14만6000명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승객 수요가 30% 수준인 3만~5만명에 머물 것으로 보여 적자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용인시는 적자운행에 따른 연간 300억~450억원(최소운임수입보장률 79.9% 적용)의 운임손실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공식적으로는 시민안전 탑승과 소음대책을 문제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재정 손실 사태 때문에 준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상공회의소는 국제간 상업거래의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기구로, 산하에 국제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위한 '국제중재법원'을 두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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