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예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조항으로 하고 예술인 공제조합 설립을 담은 '예술인 복지지원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고(故) 최고은 작가의 사망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예술인 및 단체ㆍ시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인 공제회를 설립해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 ▲실업급여ㆍ퇴직급여 등 소득보장지원 ▲원로예술인과 빈곤층 예술인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에는 98.4%가 가입되어 있으나, 지역가입자인 경우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빈번한 체납 등으로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이 취약한 예술인에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특례 가입을 해주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테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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